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설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나뉩니다.
먼저 제조소부터 확인하세요.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인 경우 선임 대상입니다.
이 규모라면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가 필요합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는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기능사가 필수입니다.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라면 동일한 자격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설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 시설 종류 | 조건 | 필수 자격 |
|---|---|---|
| 제조소 | 제4류 위험물만 취급,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
|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
| 제4류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지정수량 40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2년 실무경력 기능사 |
이 표처럼 각 시설별로 지정수량 배수를 확인하고 자격을 맞추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소방청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 운영 전에 반드시 계산하세요.
더 정확한 정보는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계산 팁: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합산하지 말고 해당 위험물 종류별로 개별 계산하세요.
제4류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조소 선임 필수 조건
제조소에서 위험물기사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조건을 한 번에 갖추려면 규모를 먼저 파악하세요.
1.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로 지정수량 5배 이하: 여기서는 위험물기능장이나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며,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 더 엄격합니다.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경력은 동일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증명해야 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선임 후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선임 절차는 시설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관계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보고하세요.
미선임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운영 전 선임 완료가 핵심입니다.
저장소별 세부 기준
저장소는 유형이 다양해 세부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며 지정수량 5배 이하 – 자격은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제4류 중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만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40배 이하까지 가능하며, 이 때는 기능장에 실무경력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 기본 자격 적용.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시 지정수량 40배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 지정수량 40배 이하 – 동일 자격.
더 넓은 범위인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저장 시 지정수량 250배 이하까지 허용되며, 기능장이나 산업기사가 필수입니다.
| 저장소 유형 | 위험물 종류 | 지정수량 배수 | 자격 예시 |
|---|---|---|---|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전체 | 5배 이하 | 기능장, 산업기사 등 |
|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전체 | 40배 이하 | 기능장, 산업기사 등 |
| 지하탱크저장소 | 제1석유류 등 지정 종류 | 250배 이하 | 기능장, 산업기사 |
| 간이탱크저장소 | 제4류만 | – | 기본 자격 |
| 옥외저장소 (제4류만) | 제4류만 | 40배 이하 | 기능장 등 |
간이탱크저장소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 선임 대상이며, 보일러·버너 공급용 탱크저장소나 선박·철도·항공기 주유용 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50배 이하(제1석유류는 100배 이하)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장소는 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2년 실무경력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저장소 팁: 탱크 유형(옥내/옥외/지하)에 따라 배수가 다르니 시설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제4류 외 다른 류 취급 시 선임 의무가 더 엄격해집니다.
취급소 선임 대상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등에서 선임이 필요합니다.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등이 가능합니다.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취급 시 지정수량 20배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위험물을 용기나 차량 고정 탱크에 주입하는 취급소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자격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 규모를 측정해 자격을 맞추세요.
선임 후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자격증과 대체 요건
위험물기사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조건의 핵심은 자격입니다.
공통 자격: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대체: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일부 경우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기능사도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활용하세요.
신규교육은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보수교육 주기는 매년입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근무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니 경력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선임 시 자격증 원본 제출과 함께 시설 관리자에게 위임받은 증명서를 소방서에 보고합니다.
자격 미달 시 선임 불가하니 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입니다.
자격 팁: 산업기사 취득 시 온라인 준비 과정이 효과적입니다.
학력과 실무에 따라 응시 자격이 다르니 자신의 조건을 먼저 점검하세요.
선임 시 주의사항
1. 지정수량 초과 시 자격 업그레이드: 5배 이하에서 40배로 넘으면 기능장 필수로 변경.
2. 다종 위험물 취급: 제4류 외 취급 시 별도 기준 적용.
3. 보고 의무: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4. 교육 이수: 선임자 본인 교육 필수, 미이수 시 자격 상실.
5. 과태료: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조건들을 한 번에 체크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규모 변화 시 즉시 재확인하세요.
위험물산업기사 소지자면 제4류만 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 이하 제조소나 옥내저장소 등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4류만 40배 이하는 기본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근무증명서로 증빙하세요.
경력 증명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