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자격 확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와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만 적용됩니다.
보증대여의 경우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증대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대여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증대여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니 한도가 부족할 때만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최대 대여 한도는 1억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한도는 개인의 장기저축급여와 탈퇴가정급여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연 4.70% (변동금리)로 2025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독대여와 보증대여 비교
| 구분 | 단독대여 | 보증대여 |
|---|---|---|
| 한도 기준 | 장기저축급여·탈퇴가정급여금 한도 | 장기저축급여·탈퇴가정급여금 + SGI서울보증 심사 추가 한도 |
| 지급 시점 | 13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한도 적용 |
| 추가 절차 | 없음 | SGI서울보증 ‘계약체결 필수동의’ 및 ‘보험가입 전자서명’ 필요 |
| 보증보험료 | 없음 | 대여금 지급 시 차감 |
단독대여는 간단하게 진행되며, 보증대여는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SGI서울보증 심사가 필수입니다.
보증대여 신청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대여 신청 단계
인터넷 대여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08시 ~ 22시(토·일·공휴일 포함)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사항은 휴대폰(신청회원 명의) 또는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입니다.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 및 소득정보가 자동 수집됩니다.
- 1. 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2. 일반대여 메뉴에서 단독대여 또는 보증대여 선택합니다.
- 3. 대여 금액, 상환 기간 입력합니다.
(300만 원 이하: 1~3년, 초과: 1~10년) - 4.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13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 - 5. 보증대여는 SGI서울보증 ‘계약체결 필수동의’ 사전 체결 후 신청, 접수 후 ‘보험가입 전자서명’ 완료.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침에 미리 준비하세요!
우편 대여 신청 절차
우편 대여는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됩니다.
구비서류를 시·도지부로 우편 발송한 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1. 구비서류 준비: 현재 화면 하단 ‘서류양식 안내’에서 확인 필수.
일반대여 구비서류와 신분증 등.
2. 시·도지부로 우편 발송.
3. 공제회 전산 등록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로 홈페이지 본인인증.
보증대여는 신청 전 SGI서울보증 ‘계약체결 필수동의’, 접수 후 ‘보험가입 전자서명’ 완료 필수입니다.
본인 방문 대여 방법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또는 시·도지부 방문.
운영시간 09시~17시30분(토·일·공휴일 제외).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
준비사항: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지참.
2020.12.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2. 공동인증서 지참.
3. 일반대여 구비서류(서류양식 안내 확인 필수).
보증대여는 SGI서울보증 ‘계약체결 필수동의’ 사전 체결 후 접수, ‘보험가입 전자서명’ 완료.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재외국인 회원 보증대여 신청
재외국인 회원은 구비서류를 SGI서울보증보험과 본회로 각각 발송합니다.
SGI서울보증에서 회원가입 가능 여부 심사 후 진행.
구비서류:
1. 국내거소신고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말소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표기).
제출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대체.
대여종류별 필요 서류 동일(서류양식 안내 확인).
발송처: SGI 서울보증보험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 (sgic285@sgic.co.kr, 팩스 02-369-2575, 모바일팩스 1599-0845).
우편 또는 직접 방문 가능.
상환 기간과 방법
상환기간: 300만 원 이하 1~3년, 300만 원 초과 1~10년 선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급여 자동 공제.
| 상환 유형 | 내용 |
|---|---|
| 매월상환 | 대여금 지급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 |
| 일시상환 | 대여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 발생 시 상환 |
| 부분상환 | 10만 원 단위로 일부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미납·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변제 의무 발생(강제집행, 압류 등).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에도 적용.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
모든 신청에서 ‘서류양식 안내’ 확인 필수.
일반대여 구비서류 외에 신분증, 인증서 필요.
보증대여는 보증보험료 차감 후 지급.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보증대여 불가.
보증대여 시 SGI 심사로 추가 가능.
신청 시 확인 필수.
08~22시 접수 가능.
부분상환 10만 원 단위 가능, 중도수수료 없음.
서류 발송 후 홈페이지 본인인증 필수.
15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