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핵심 기준
가족 구성원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표
재산 기준과 자동차 조건
필수 서류와 신청 팁
수선유지급여 기준
FAQ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핵심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되며,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내 거주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 임차가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별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 가구 구성 | 2026년 선정 기준 (월) | 작년 대비 변동 |
|---|---|---|
| 1인 가구 | 1,230,834원 | 약 8.2만 원 상향 |
| 2인 가구 | 2,015,660원 | 약 12.8만 원 상향 |
| 3인 가구 | 2,572,337원 | 약 16만 원 상향 |
| 4인 가구 | 3,117,474원 | 약 19.1만 원 상향 |
| 5인 가구 | 3,627,225원 | – |
| 6인 가구 | 4,106,857원 | – |
| 7인 가구 | 4,567,272원 | – |
8인 가구 이상은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 차이를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월급 외에 재산 환산 소득도 포함되니 전체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팁: 실제 소득 + (총재산 – 공제액 – 빚) 환산액.
재산이 0원 이하로 떨어지면 재산 탈락 걱정 없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표
임차급여 받을 때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이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 적용,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당 10% 인상.
실제 임대료가 기준 초과 시 차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 기준과 자동차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가족 구성원별 기준표에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총재산에서 지역별 공제액과 빚을 뺀 후 환산율 적용.
일반·주거 재산은 월 1.04%, 금융 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후 월 4.17%.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월 4.17% 적용, 그 외는 가액 100% 소득 환산.
이 조건 맞추면 재산 탈락 확률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 자동차 기준 빡빡하니 보유 차량 가치 미리 확인하세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차만 유리합니다.
재산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면 재산으로 인한 자격 상실 없습니다.
신청 전 재산 목록 정리 필수입니다.
필수 서류와 신청 팁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 모두 준비하세요.
임차가구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 없거나 전입신고 안 된 주소는 인정 안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주거급여 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필수)
4. 전입신고 내역
5. 소득·재산 신고서
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7.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 후에도 소득·재산 변화 관리하세요.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소득 변동 시 기준 초과 가능성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8% 이하 유지 필수.
실전 팁: 신청 전에 모의계산 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재산 환산 정확히 확인하면 탈락 피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별 비용 기준 있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2.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3.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당 포함 전체 소득 계산하세요.
없는 계약서는 인정 안 됩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하세요.
환산율 적용 계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