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횟수
일반과세자는 1월~6월, 7월~12월로 나누어 2회 신고합니다.
1기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번에 신고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25일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클릭하면 정기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한 후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 다음 신고를 진행하세요.
매출 자료 입력 방법
2025년부터 신고 화면이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매출] 카테고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자동으로 채워지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합니다.
수출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적용분을 별도로 기재하세요.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매출 합계와 비중을 한눈에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매입 자료 입력 방법
[매입] 카테고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은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도 등록된 카드·영수증 내역이 자동 입력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반드시 제외하세요.
불공제 항목을 잘못 공제하면 추후 수정신고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유형 | 입력 방법 | 주의사항 |
|---|---|---|
| 전자세금계산서 | 불러오기 | 매출·매입 중복 확인 |
| 신용카드 | 자동 반영 | 사업용 카드만 등록 |
| 현금영수증 | 자동 반영 | 사업자 번호 일치 확인 |
| 종이 세금계산서 | 직접 입력 | 매입세액 불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 계산과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기본 세율은 10%이며,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를 마무리하고, 납부할 금액은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준비하세요.
신고 후 확인 및 수정
신고가 끝난 후 ‘신고 내역 조회’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 메뉴에서 정정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간 내에도, 기간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 자동 반영됩니다.
가능한 한 25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매출은 수동 입력 후 다시 확인하세요.
정확한 지급일은 신고 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