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최신 버전 핵심 정리
2025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율표 최신 버전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계산하세요.
공식 세율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 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상세 확인
소득세율표 최신 버전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확인하세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로 과세표준 2억원인 경우: (2억원 × 38%) – 1,994만원 = 정확한 세액 산출.
각 구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소득 구간별 세율을 세심히 확인하세요.
소득세율표 최신 버전을 확인할 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 소득에 맞는 구간을 자동 조회하세요.
수동 계산 오류를 방지합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계산 방법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은 1단계 과세표준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뺀 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세요.
1. 총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2. 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차감.
3. 과세표준 산출: 공제 후 금액.
4. 세율 적용: 해당 구간 세율 곱하기 – 누진공제.
5.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추가 차감.
6. 결정세액: 최종 산출세액.
주의: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은 소득금액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법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줄입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 40% |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 15% |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 2%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1.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2. 130만원 초과: 71.5만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총급여가 1억원 초과라면 근로소득공제 초과분 2%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세요.
세액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다르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수급자 | –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요 (직계존속 제외) |
소득 요건은 총수입 –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로 계산.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부양가족)는 100만원 추가 공제.
표준세액공제 선택 팁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일괄 적용.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인적공제가 많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하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높다면 항목별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 1,0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0만원 추가.
신고 시 함께 계산하세요.
실전 절세 체크리스트
소득세율표 최신 버전을 활용한 절세를 위해 다음을 확인하세요.
1. 총급여 구간에 맞는 근로소득공제 정확 계산 – 한도 2,000만원 초과 주의.
2.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확인.
3.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검토.
4.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별 74만원/66만원/50만원 적용.
5. 과세표준 산출 후 누진공제 정확 차감.
6.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최종 세액 검증.
7. 2025년 5월 신고 기간 내 성실신고 확인.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오류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 3억원 구간이라면 38% 세율 – 1,994만원 누진공제를 잊지 마세요.
일반·성실신고별 일정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예: 1억 5,000만원 ~ 3억원 구간은 1,994만원을 뺍니다.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 + 초과분 2%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