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금지 대상 여론조사 기준
공표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1. 제8조의8 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가 실시한 조사.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선거에서 비인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이러한 조사를 인용해 보도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만 등록 후 공표가 가능하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통신사업자가 아닌 주체가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만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의무와 위반 시 제한 사항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면 공표 전에 해당 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기준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제7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2. 정당이나 후보자 실시 조사.3. 기소된 기관의 조사.4. 비선거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이러한 위반은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법적 기준을 어기는 행위로, 고발이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조사 실시 후 즉시 진행하며, 공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금지 대상 유형 | 세부 기준 |
|---|---|
| 등록 미이행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되지 않음 |
| 정당·후보자 조사 |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 기소 기관 | 제8조의8 제10항 고발 또는 여론조사 범죄 기소 |
| 비인가 기관 | 선거여론조사기관 아닌 단체 |
공표 금지 기간 적용 범위
공표ㆍ보도금지기간은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일 직전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금지 기간 중 조사일시로 한 실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에 한정됩니다.
공표 시 이전 기간 조사를 인용하더라도 조사일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전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도할 때 실시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주의 팁: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은폐된 형태로 보도하지 마세요.
대법원 판결로 본 해석 기준
대법원 2023도11997 판결에서 공표 금지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이전에 행해진 조사를 인용 공표할 때 실시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입니다.
판결 핵심: 공표 금지되는 것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입니다.
예시 사건에서 2022년 특정 날짜까지의 결과는 금지 기간 전 조사로, 그래프에 조사일시가 명시되어 합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법적 기준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지만, 예상치 공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적용: 공표 시 여론조사 실시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이전 조사 결과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금지 기간 중 새 조사를 하면 무조건 금지입니다.
응답자 혜택과 기타 규정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주체 제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뉴스통신사업자만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면 공표 금지 기간을 준수하며 합법적 보도가 가능합니다.
기관은 등록부터 응답자 혜택까지 전체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무 팁: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항상 ‘조사일시: 2022년 XX월 XX일’처럼 명시하세요.
대법원 판결처럼 그래프나 표에도 반드시 포함.
이전 조사 인용 시 실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금지 기간 전 실시된 조사로 명시되어야 합법입니다.









